환경부 분쟁조정위 "창녕-함안보 개방, 환경부-수자원공사에 책임" 인정
  • ▲ 2017년 6월, 수문이 개방된 경남 합천창녕보의 모습. ⓒ정상윤 기자
    ▲ 2017년 6월, 수문이 개방된 경남 합천창녕보의 모습. ⓒ정상윤 기자

    경남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에게 정부가 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농민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변모 씨 등 농민 46명이 낙동강 창녕·함안보를 개방한 환경부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4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농민 46명, 수자원공사 상대 배상 요구 일부 인정

    변씨 등은 지난해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정부가 창녕·함안보 수문을 일부 개방하면서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낙동강 수위는 2017년 11월 수문을 열기 이전엔 4.9m였으나, 한 달 만에 1.6m 낮아진 3.3m로 하락했다. 이후 환경부가 12월15일 방류를 중단하면서 23일부터는 수위가 4.9m로 회복됐다.

    농민들은 수문이 열린 시기에 지하수 수위가 낮아져 농작물이 냉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함안군의 광암들에서 수막재배 방식으로 토마토·양상추 등을 경작했다. 수막재배는 비닐하우스 표면에 끌어올린 지하수를 지속해서 흘려보내 하우스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광암들을 중심으로 낙동강 상류엔 합천·창녕보, 하류엔 창녕·함안보가 있다. 변씨 등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수막 보온용 물 부족으로 농작물의 냉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배상을 요구한 금액은 당초 10억5859만원이었다. 하지만 합천군의 피해조사 결과 피해액이 14억여 원으로 올라갔다.

    영산강 승촌보 등 수억원 피해배상 신청

    분쟁조정위는 현장조사를 거쳐 냉해 피해와 보 수문 개방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환경부에 책임을 물었다. 다만 농민들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주장 배상액의 60%(약 8억원)만 인정했다. 환경부·수자원공사나 농민들이 60일 안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번 피해배상 결정은 다른 4대강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영산강 승촌보 인근 농민들이 비슷한 이유로 지난해 말 6억원 규모의 피해배상을 신청했다. 낙동강 상주보 주변에서도 지난 4월 같은 연유로 10억원가량 보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