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인 계약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당"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14일 오후 제기했다.ⓒ정상윤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14일 오후 제기했다.ⓒ정상윤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최저임금제·주52시간제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으로 생존권·재산권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근로자를 대리해 지난 14일 오후 5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상은 최저임금(최저임금법)과 주52시간근무제(근로기준법)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은 "최저임금 고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주52시간(근무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한변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사적 계약관계에 ‘형사처벌’로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 기본권 침해 문제"

    한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이 2018~19년 가파르게 올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대부분이 300인 미만 기업에 분포해 있어, 소상공인 등은 폐업하거나 직원을 감축한다”며 “근로자의 경우도 전체 실직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주52시간근로제 위반에 대한 처벌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한변은 "제도 시행의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행위는 위헌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아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일례로) 월급이 감소된 근로자들도 불만이어서 ‘버스대란’ 사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