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은 지난해 이미 징계 청구, 32명은 시효 만료… 대법원 “사태 마무리” 밝혀
  •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뉴데일리 DB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법관 징계위원회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에 연루돼 검찰이 대법원에 비위를 통보한 현직 판사 66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징계가 청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법관징계위원회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3월5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8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기소된 8명을 포함해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대법원이 66명 중 10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청구한 것은 비위사실 중 상당부분의 징계시효(3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대법원은 66명 가운데 32명은 검찰이 비위를 통보한 당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전했다. 징계시효가 남은 34명에 대해서는 비위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청구 대상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6월 현직 법관 13명에게 징계를 청구했고, 이번에 추가로 현직 법관 10명에게 징계청구를 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징계가 청구된 법관 10명에 대해서는 법관징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징계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이던 정다주·김민수·시진국·박상언 부장판사 등을 포함,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한 징계도 청구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민걸 전 실장에 대해 정직 6개월, 방창현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나머지 판사 5명에게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결론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한 정도가 낮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