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회 열렸지만 ‘고성’ 속 파행… ‘청문회 무용론’ 확산
  •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종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결국 야당의 불만이 폭발했다.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영선(중기벤처부)ㆍ김연철(통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청문회 무용론’을 꺼내든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형배 후보자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며 반발해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부터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시작했다. 

    이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어떤 의혹과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텐데 청문회를 하면 뭐하느냐”며 “문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관이다. 차라리 축하한다고 하고 청문회를 끝내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도 “(청와대의) 임명 강행은 국회의 수치”라며 “청문회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며 반박했다. 당초 인사청문회 목적이 국회 동의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동의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충분히 공개해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는 소극적 방식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 설전이 시작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박영선 후보자가 거짓말하고 자료제출 안 한 게 A4 용지로 3페이지나 된다”(김도읍 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여당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청문회를 해서는 안 된다”(이은재 한국당 의원) 등의 발언을 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말라”며 제지했다. 결국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도 하지 못한 채 개의 1시간 만인 오전 11시 중단됐다. 

    오후 2시 인사청문회가 속개된 뒤에는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 등 이념편향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 후보자 등 2명이 임명되면 진보 5명, 보수 3명, 중도 1명으로 헌재가 구성된다. 진보의 비중이 너무 높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문 후보자는 “우리 사회에 진보와 보수를 가를 만한 잣대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가입 이유에 대해 “학술단체라고 생각해 가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독선”이라며 “지방에 살아 나태해지고 독선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법연구회 회장은 왜 맡았냐”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할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