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자료 내고 '자위대 초계기 위협 비행 전력' 지적… 실무회의 때 日도 '위협 비행' 인정
  • ▲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대응해 내놓은 영상의 한 장면. ⓒ국방부 공개영상 캡쳐.
    ▲ 국방부가 일본 방위성에 대응해 내놓은 영상의 한 장면. ⓒ국방부 공개영상 캡쳐.
    한일 간 '레이더 논란'과 관련, 일본 방위성이 홈페이지에 ‘최종입장자료’를 올리고 “한국과는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여론전을 벌이자 우리 국방부도 '입장자료'를 내고 반격에 나섰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위협적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어서 관심을 끈다.  

    국방부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 초계기에 관한 국방부 입장자료’에서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우방국으로서 한일은 이번 사안의 처리를 국제법과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자끼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오해만 풀면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런데 일본은 우리 측이 화기관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지 3시간도 안 돼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간 화상실무회의를 연 이튿날 우리 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실무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국방부의 입장자료는 기본적으로 일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과거에도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저공위협비행을 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는 입장자료에서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당시 일본 측은 ‘이전에도 유사한 비행을 한국 함정에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국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때 우리가 ‘다른 나라가 비슷한 방식으로 비행 패턴을 보이면 당신네는 항의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을 때 일본 측은 제대로 답변도 못했다”고 폭로했다.

    “구조활동 봤으면 돕는 게 정상인데 일본은 방해했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비행 패턴과 한국 해군 초계기의 일반적인 비행 패턴도 비교했다. 한국군의 경우 의심선박 감시와 같은 특별한 임무를 제외하면 고도 300m 내외, 거리 5500~5900m를 유지하며 해상초계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자위대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에 높이 150m, 거리 500m까지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는 우방국인 한국 해군 함정을 의심선박으로 간주하는 정찰행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어 “우방국 함정이 인도주의적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봤다면 도와주는 게 상식임에도 구조활동 중인 우리 승조원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로 근거리에서 비행했다”면서 “이는 구조활동을 방해하는 비신사적 행동으로,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비행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저공위협비행에도 불구하고 피아식별장비(IFF)로 우방국 일본의 초계기임을 확인했기에 근접비행하는 것을 광학 카메라로 재확인했을 뿐 화기관제 레이더로 겨누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가 화기관제 레이더를 겨누었는지 여부는 일본이 관련 레이더 주파수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한일 양국 전문가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하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그럼에도 “일본이 무기체계 전체를 바꿔야 하는 기밀인 함정 레이더 주파수 제원정보를 요구하는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우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 고위급 차원에서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한일 양국 안보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절제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이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일 간 ‘레이더 논란’을 양국 간 극한대립으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