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있는 반대' 전희경 의원 "170개 넘는 조항 졸속처리…부담됐지만 기록 남기려고 반대"
  •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당 법안이 진짜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고 국회에 되물었다. 

    전희경 의원은 28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이 그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반대 표결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친기업' 프레임으로 모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며 "이 입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산업안전·근로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측면을 고려했다. 산업 현장의 순응도·안전 산업 발전 측면·입법 완성도 등 모두에 있어서 (김용균 법안이) 미흡했다고 판단,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나홀로 반대, 당연히 부담...그래도 기록은 남겨야"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근로자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탔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 확대 및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도금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작업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명백할 경우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근로자 사망사고시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벌금 10억원으로 10배 상향 등이다.

    표결 결과는 재적 의원 185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9명으로 집계됐다. 기권표 역시 사실상 반대 표결의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나, 공식적으로 전희경 의원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자 일각에서는 "친기업적 시각"이라는 비난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 여건이나 사회 전반 분위기 등을 미루어봤을때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남길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손털면 끝? 입법 내용·절차 모두 문제 있어"

    전희경 의원은 크게 입법의 내용과 절차를 연달아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 법은 도급을 금지하고 원청업체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외주화를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고도로 숙련시키고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 '외주화' 문제를 원칙적으로 금해놓고 '무조건 안된다' 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한 산업 분야를 도태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 과정을 두고서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가슴아픈 사건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빨리빨리 정신'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입법의 품질을 낮추는 전형적인 병폐"라며 "정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으로 제정법에 가깝다. 그런데 그 170개가 넘는 조항들을 (법안 상정에서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전희경 의원은 "국회의 이런 졸속심사·졸속입법 등은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역으로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법론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처럼 도급금지가 백약처방인 것처럼 해선 안된다. 현장 순응도·입법 완결성 문제·안전 산업 분야 전문성도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