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이 평일 중 공개일정 없는 첫날…순방일정 전·후로 공개일정 비워
  •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4일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4일 모습. ⓒ청와대 제공
    2018년 한 해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포함해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 52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에는 대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개일정을 잡은 반면, 연말로 갈 수록 공개일정을 잡지 않은 날이 늘었다. 주로 순방 등 외교일정 전후에 공개일정이 없었다.

    '공개 일정 없는 날' 거의 없었던 1분기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은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외교일정으로 인해 초반부터 긴박하게 흘러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미국 NBC와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는 점을 밝혔고, 여기에 북한 김정은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답하면서 숨가쁜 외교일정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일정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들어 평일에 공개일정이 없었던 첫 날은 발렌타인데이인 2월 14일이다. 이후 2월 21일과 27일까지 합쳐 총 3일 공개일정이 없었다.

    2월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김여정·김영철·김영남 등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는 시간이 많았다. 3월에는 29일만 공개일정이 없었는데 베트남·UAE 순방에서 복귀한 다음날이었다.

    ◆ 6월에 집중적으로 공개일정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4월에는 6일과 25~26일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것을 감안하면 25일과 26일은 정상회담 준비에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5월에는 7일·15·16·18·21·30일이 공개일정이 없었다.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 (22~24일), 2차남북정상회담 (26일)을 앞둔 시점이었다.

    강행군 공개일정을 이어가던 문재인 대통령은 6월에 집중적으로 공개일정을 비웠다. 1·7·13·19·20일 일정을 비웠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달 21일부터 24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복귀한 직후 다시 공개일정을 비웠다.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이나 계속됐는데, 결국 28일과 29일은 연차휴가를 냈다. 당시 청와대는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감기 몸살에 걸렸다"며 "청와대 주치의가 문재인 대통령에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했었다.

    때문에 이 기간에 걸쳐있던 여러 안보관련 일정들도 줄줄이 취소돼 논란이 있었다. 26일에는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낙뢰와 폭우를 이유로 일정이 취소됐고, 28일에는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국 국방장관 접견일정이 취소됐다.

    ◆ 하반기부터는 순방 전후에 공개일정 비워

    6월 12일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자, 하반기에는 다시 외교일정이 많아졌다. 이때문인지 순방 전후로 공개일정이 없는 날이 많았다. 7월에는 4·6·17·18일 총 4일 공개일정이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와 싱가폴을 국빈자격으로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는 여름휴가를 보냈다. 다만 8월에는 여름휴가를 제외하고도 공개 일정이 없는 날이 많았다. 8·9·17·21·22·24일로 6일이었다.

    그러다 9월에는 7일과 28일만 공개일정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에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방한 일정을 소화했고, 그 다음주인 18일부터 20일까지는 3차 평양남북정상회담, 그 다음주인 23일부터 27일까지는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스케줄로 일정이 꽉 차있었다. 공개일정 없는 날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10월은 3·12·22·24·26·31일 공개일정이 없었다. 13일부터 20일까지 프랑스·이탈리아·벨기에·덴마크를 방문하는 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한 전후다.

    11월에도 1·6·12일 공개 일정을 비운 뒤 13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APEC 정상회의를 소화했고 다녀온 직후인 19일과 23일 다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아 5일 간 공개일정이 없었다. 12월은 14일까지를 기준으로 5일 하루만 공개일정이 없었다. 총 52일로 일주일에 하루는 공개일정이 없었던 셈이다.

    ◆ 靑 "공개일정 없다고 쉬는 것 아니다"

    청와대는 공개일정이 없어도 비공개 일정이 대개 이어지기 때문에 정상 출근해 보고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도 들어 처음으로 공개일정을 비운 지난 2월 14일의 경우 9시 12분에 일일현안보고, 10시에 청와대 업무현안보고, 14시 30분에 비서실 및 정책실 업무보고를 비롯해 15시 43분과 16시 54분에 각각 비서실 업무현안보고가 있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비공개 일정까지 없던 날은 6월 7일·13일과 논란이 있었던 6월 26·27·28·29일, 그리고 여름휴가 기간인 7월 마지막주, 유엔총회 직후인 9월 28일, 그리고 10월 3일과 11월 2일이다. 이렇게 보면 평일중에서 일정을 완전히 뺀 날은 14일로 줄어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에 연차휴가를 하루 더 사용해 현재까지 총 12일의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총 연차휴가는 21일로, 지난해 14일 중 8일을 쓴 것과 같은 비율(57%)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