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전기차 누적 보급량 4만7000대…충전 시설 보급에 맞춰 빗물 유입 사고 예방 차원
  •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지난 11일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외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시설에 지붕 또는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기선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전기차 충전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자들의 피해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급된 전기자동차가 2만 1375대에 이른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이는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누적 보급량(4만 6968대)의 절반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전기차 충전 시설의 보급 물량도 증가해 누적 보급량(1천 688기) 중 755기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축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 현행법은 충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충전시설의 '설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관련 업계로부터 우천 시에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충전기에 빗물이 유입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0월 29일 환경부 종합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이날 "전기차 충전기 커넥트 폭발사고가 빗물 유입으로 확인됐는데도 가림막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당시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아직 캐노피(덮개)까지는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