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앞서 기자회견 "金은 반인도적 범죄 현행범… 검찰에 고발하겠다"
  • ▲ 6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북인권단체와 국군포로 등이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 6일 한국 청와대 앞에서 북인권단체와 국군포로 등이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등 인권 단체들과 국군포로·납북자 가족 단체들이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김정은이 반인도적 범죄의 현행범이란 이유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북한인권 외면하는 정상회담 재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김정은이 한국에 오면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인 12월 10일까지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김정은 고소·고발의 날’ 행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일 씨(92세)는 1951년 육군 백마부대 소속으로 싸우다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다. 2008년에 탈북해 한국에 왔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만난 이 씨는 “미국은 몇백만 달러를 줘가며 유해를 찾아가는데 대한민국은 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국군 포로들을 데려오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김태훈 '한변' 소속 변호사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14번째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5일을 전후해 북한인권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12월 중순 채택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탈북한 국군포로 “우리는 왜 살아 있는 국군포로 안 데려오나?”

    국군 포로들의 형사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은 전쟁이 끝난 뒤 10만 명에 달하는 국군포로들을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는데도 아직 억류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도 국군포로를 억류하는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청와대 측은 “이런 식의 압박은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측은 “제재와 압박은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지금처럼 남북 간, 북미 간, 북한과 국제사회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로 발전하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증진하는 실효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연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 같은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인권과 민주화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해서 이뤄진 산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