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보 게재 즉시 효력 발생"…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 논란 계속될 듯
  •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모습. ⓒ평양공동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모습. ⓒ평양공동사진취재단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관보에 게재됐다.

    지난 23일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를 강행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양공동선언은 별도의 부속 계약이 없기 때문에 관보게재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을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과거에도 원칙이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이 없었다"며 "구체적 합의들을 갖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는 합의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기 직전인 지난 9월 17일 "이제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평양공동선언 전문에도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이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 등 예산을 필요로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적시돼 있다. 또 평양공동선언의 모법 격인 판문점선언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남북군사분야합의서는 이날 관보에 함께 게재되지는 못했다. 다만 남북군사합의서의 경우, 관보 게재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가 명기 돼 있어 이미 지난 26일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