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공판 "다스 주식 없어… 상투적 이미지의 함정, 참기 힘들다"
  •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인 만큼 이날 법원 앞에서는 재판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경부터 방청권을 받기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부터 흰머리가 보이는 노인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인원이 다수 몰리면서 일부 시민들은 한정된 방청권을 받지 못해 돌아가기도 했다. 

    법원 앞에서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발견한 한 시민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면서 잠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 고문을 비롯해 정진석,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모습을 보였다.

    불편한 거동… 부축 받으며 들어와

    오후 2시. 법정에 들어선 이 전 대통령은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었다. 고령의 나이에 거동이 불편한지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온 이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349억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 소송비 약 68억원을, 대통령 재임 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36억여원 등 총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본인 소유의 영포빌딩으로 유출한 혐의까지 공소사실은 총 16가지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일부 방청석 지지자들 '눈물'

    검찰이 양형사유를 낭독하는 내내 이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가끔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방청석의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써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그는 “저는 다스의 주식 1주도 가져본 적이 없으며 공직을 이용해 사리를 챙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없이 죄를 만들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기소내용이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 데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끝난 후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박수를 치자 법원 경위들이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1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된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법정을 떠났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