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구현하려면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 DB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담합행위에 대한 법 위반 과징금 최고 한도 2배 이상 상향조정 ▲검찰과 법원, 시장으로의 경쟁법 집행 분산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의 저성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당정은 이에 똑같은 인식을 공유했다”며 이 같이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당국간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평가할 부분”이라며 “혁신이 공정이고, 공정이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져줬다”고 설명을 더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을 검찰과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계속해서 “대기업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줄 것이지만,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등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는 제도다. 이는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됐다. 다만 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당국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등에 고발 요청권이 부여됐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한 바다.

    한편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 진행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때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