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지급 완료될 때까지 이자도 요구…확약서 서명 안하면 공사 못하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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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조노총의 한 지부장이 민주노총을 탈퇴한 전 조합원을 상대로 '500만 원의 위약금과, 위약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일 '조선일보'는 지난달 2일 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래인분과 대전충청지부 신모 부장이 지난 4월 민노총에서 한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전 조합원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모씨 등 2명은 한노총으로 이탈할 당시 민노총으로부터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 확약서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된 경우 위약 벌(罰)로 500만원을 낸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노총은 이를 소송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씨는 해당 확약서가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작년 9월 세종시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할 때 민노총 간부가 와서 확약서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서명을 안 할 경우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나와 관계없는 민노총 집회에 강제 동원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해 일감을 딸 수 없게 해 탈퇴를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정씨와 함께 소송에 걸린 타워크래인 기사 김모씨도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확약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민노총 간부들이 나에게 '우리는 조합원들을 위해 일하느라 바쁘니 대신 타워크래인을 타라'고 시켰다"면서 "조를 짜 간부들 대신 일을 해줬는데 돈은 간부들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민노총 대전충청지부는 이에 대해 "민노총이 일자리를 마련해줬는데, 기사들이 노조를 탈퇴한 것은 이익만 취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노조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에 어긋난다"면서 "노조 규약에 탈퇴 절차나 요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노조의 승인을 요구하는 등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