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와 함께 17장 분량 '사유서'까지... "고용부진 심화시킬 것"
  • ▲ 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표결에 붙인 임금인상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임금위원회가 14일 새벽 표결에 붙인 임금인상안.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를 향해 이의제기서를 제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23일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함께  A4용지 17장 분량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사유서에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고용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고율 인상이 이뤄졌다"며 "이번 임금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총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미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 및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19년 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1%로 동기간 임금상승률(4.9%)의 1.8배, 물가상승률(2.5%)의 3.5배에 달한다"며 "올해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OECD 22개국 중 4위까지 올라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501만명으로 그 영향률이 25%나 달한다"며 "선진국인 프랑스(10.6%)나 일본(11.8%), 미국(2.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경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높게 인상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1만 20원, 영향률은 약 40%에 달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근로자 10명 중 4명의 임금을 '시장이 아닌 국가가 결정한다'는 의미로, 노동법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재심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해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감내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43%, '다소 어렵다'가 31.7%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명 중 7명이 인건비 상승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통계다.

    이에 영세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최저임금안에 맞출 여력이 없다"며 정부를 상대로 재심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단체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24일 출범할 '소상공인 생존권 연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거부하고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한 후 대규모 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 역시 26일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된 내용을 검토 후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경영계의 단체 재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최저임금제가 최초로 시행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는 총 23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3건)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기 때문. 또한 재심의 구조가 최저임금위원회가 스스로 결정을 부정해야한다는 부담 역시 재심의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 및 중기 이의제기서를 검토해 8월 1일 이전까지 회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