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위기 10대 여성 지원 조례' 공표·시행
  • ▲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두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DB
    ▲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를 두고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DB
    서울시가 가출 등 위기상황에 놓인 10대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을 내달 3일 부터 공표·시행한다.

    지금까지 위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쉼터(생활시설) 운영과 상담 지원은 이뤄져 왔지만, 이번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10대 여성에 국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시는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성매매,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위기 10대 여성을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장치가 없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안」은 건강·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기 십대여성’을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여성’으로 정의하고,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지원 사업은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일시보호 및 상담지원 ▲질병치료 및 성 교육 등 건강증진 지원 ▲학업 및 일자리 등 자립지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추진 중인 위기 10대 여성 지원 제도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제정 배경에서 언급한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등은 '남성'과 연결성이 깊은 범죄이므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여러 위기상황과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기 10대 남성 지원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위기의 10대 여성'도 있지만 동일한 차원에서 '위기의 10대 남성'도 존재한다는 논리다.

    주 지원 사업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을 단기적으로 도울 순 있을지 몰라도, 10대 여성들이 처음부터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번 지원 사업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날로 잔혹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를 두고 국민들 사이에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원 사업이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1호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였다. 상담과 지원만으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청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가출, 성매매 등 위기 십대여성 지원정책은 제도가 현장의 욕구와 실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해 뒤쳐져 있는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