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시민 주종득씨가 서울시장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 “서울광장 1인 시위, 무단 점거로 볼 수 없다”
  • ▲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주종득씨.ⓒ뉴데일리DB
    ▲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주종득씨.ⓒ뉴데일리DB
    “서울광장은 본래 민주화 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을 위한 역사적 무대였는바, 서울광장에서의 1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행정작용.”
    - 1월16일, 서울행정법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을 둘러싼 병역비리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시민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서울시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6일, 시민 주종득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씨는 2015년 여름부터,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1인 시위는 주로 시청사 정문과 서울광장 주변에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주씨가 시청사 부지와 서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며, 국유재산법 및 서울광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29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재판부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를 부당하다고 본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재판부는 주씨의 행위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정치적 의사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 청사 부지에서의 1인 시위에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 판시사항 중 일부.

    주씨의 행위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판단한 이상, 법원이 ‘시청사 및 서울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서울시 주장을 배척한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주씨의 시위는 서울광장과 서울시 청사 부지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두 번째, 법원은 서울시가 ‘조례’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유재산법 등 관계법령에는, 자치단체 ‘조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서울광장조례는 변상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사용료 산정의 근거 법령이나, 무단사용면적 산적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

    자치단체가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 혹은 규칙을 만든 뒤, 이를 근거로 법령에도 없는 의무를 개인이나 기업 혹은 단체에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자주 논란을 빚었댜.

    이번 판결은, 조례 혹은 규칙을 앞세워 권한을 남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사건을 변론한 김기수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시가 주씨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1일 약 20만원.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주종득씨에게 청구한 금액은 2주치”라며, “이번 판결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금액은 1억원이 넘을 수도 있었다”고 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서울시장이 자기 아들 병역의혹 진상 규명을 요구한 시민을 광장에서 쫒아낸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