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제주 강정마을 불법시위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  
  •  
  •  

  • 다음은 이날 논평의 전문이다.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강정마을 불법시위‘구상권 포기’, 즉각 취소하십시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 위원들이 국무조정실 자료를 입수해서, 문재인 정부가 안보 국책사업을 방해하며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한 집단적·장기적 불법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내용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5개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구상권 소송 취하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구상권 포기 계획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나서서 사실상 소를 취하하도록 강제하는 조정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꼼수를 취하여 정부가 불법시위에 대해서 구상권을 포기했습니다. 

    불법시위에 법원이 스스로 나서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은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강제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법 제30조가 정하고 있는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묻습니다. 이 사건 담당 판사는 어떠한 법률과 사실에 근거해서 정부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강제조정을 하였는지, 왜 무리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법무부와 국방부가 관여해서 중재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자진해서 취하하면, 배임죄를 지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법원의 강제조정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배임죄를 면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정부나, 불법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원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원이 이념과 시류에 휩쓸려 반(反)법치적 결정을 주도하였다는 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권 포기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 전문시위꾼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계속 불법시위를 하도록 용인해 주는 것입니다. 강정마을, 사드 반대 등 불법전문시위꾼들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불법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겠다는 결정에,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할 일 입니까?이게 나라입니까? 불법시위를 용인하고 전문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이제 그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취하 결정을 즉각 취소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야합을 통해 법치주의를 훼손한 정부와 법원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