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겨 쓴 휴가, 대통령 독려에 따른 것" 반박
  •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살충제 성분이 확인돼 비판을 받았던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3일간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류 처장은 휴가 기간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가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7~9일 휴가를 보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의 휴가가 임용 이후 3개월 이상 지나야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어긋난다고 보고있다.
    정치권에선 특히 유럽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먹거리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진행된 식약처장 휴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류 처장이 지난달 8일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업무보고에 참석했을 때도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지난달 7일 휴가 중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하면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탄 사실에 대해서도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류 처장이 공휴일이나 휴무일, 관할구역을 벗어난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불법 결제'는 총 9건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11일 휴가 논란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여름 휴가와 법인카드 사용 모두가 관련 규정에 맞게 집행됐다"며 "여름휴가는 남은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휴가는 살충제 계란 사건인 8월 14일 보다 이전인 7월에 계획된 것"이라며 "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총리의 결재를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또 "법인카드 사용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했고 공휴일이나 휴가 중 법인카드 사용은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손님접대용 다과 등) 구입과 직원 격려를 위해 사용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