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방적인 주장 나열 후 "소송 중에도 정부와 대화 의지 있다"
  • ▲ 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서울시가 19일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서울시는 19일 청년수당 직권취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청년수당 직권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직권취소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직권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이 아닌 대화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 정부에 수차례 협력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대법원 제소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학원비, 교재비조차 버거워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해부터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고충을 해결해 가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회보장법상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청년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와 6개월간 성실히 협의에 임해왔으나 중앙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난했다.

    서울시는 "주어진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 노력을 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에 서울시는 소송을 통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와대에 청년활동지원사업의 협조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어 8월 17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년수당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이의제기 기한인 15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서울시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소송을 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구직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하지만 이날 입장 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수 차례 직권취소를 경고했던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