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당규상으로는 6개월 전 원칙이지만…바꿀 수 있는 규정 노린 듯
  • ▲ 오는 8·27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송영길 후보(왼쪽)는 컷오프 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오는 8·27 전당대회에 참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이 중 송영길 후보(왼쪽)는 컷오프 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오는 8·2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들이 한목소리로 대선후보 조기선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 일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김상곤, 추미애 후보는 지난 6일 당내 권리당원 모임인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당원모임(정준모)' 주최로 열린 당 대표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이같은 공약을 내놨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김상곤 후보는 "집권 시의 구체적 국정 운영 계획과 실행 계획을 만들어 대선후보 공약으로 종합화한 뒤, 대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면서 "대선 이전 6개월 전까지 확실한 후보를 탄생시킨 뒤 당 조직을 총동원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후보 역시 이에 지지 않고 "2012년 대선의 경우 경선을 늦게 마쳤는데, 불복사태로 당이 유기적으로 못 움직였다"면서 "대선 경선을 좀 더 일찍 치러 불복사태를 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대선 불복방지심의위'설치와 경선관리 업무의 중앙선관위 위탁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늦게 불복하면 어수선해지는 만큼, 내년 상반기 이전에 이 모든 일정을 마쳐야 한다"면서 "경선에서 잡음이 없도록 해, 경선 참여자 모두가 승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친노 성향인 두 후보가 앞다퉈 조기 경선 일정을 주장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의 조기 대권 등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대선 경선이 조기에 치러지면 지자체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지자체장들이 내년 3월 5일 전에 직을 던지고 대선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보궐선거로 지자체장 직을 여권에 넘겨주게 된다면 비판적인 여론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더민주 내 대선 경선이 조기에 열릴경우, 반문(反文) 후보들은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더민주는 당헌 제100조 2항에 대선 후보 선출 시기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면서도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상황에 따라서 늦추거나 앞당길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