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 포퓰리즘 그만" vs 서울시, "지방자치권 훼손하지 말아라"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첫 청년수당 지급을 완료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급된 청년수당을 환수하라고 서울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계획대로 '청년수당'을 주겠다는 뜻을 내놔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오전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최종대상자 3,000명 중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우선적으로 활동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해 협의해 응해왔고, 8월 2일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협력을 거듭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정부와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면서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부당한 외부 개입을 함에 따라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에 호응하기를 끝내 거부한다면 별도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거부하면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라며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박한 복지 포퓰리즘 행위”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에 대해 이미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한 바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을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도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시는 4일 오전 9시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를 고려할 것이라는 복지부의 경고에도 청년수단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복지부와 충분한 협의 끝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받았다가 갑자기 복지부가 '부동의' 의사를 밝혀 당황스럽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측은 청년수당 강행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지적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서울시는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집행정치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져, ‘청년 수당’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마찰은 법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