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野3당 공조로 특위 연장, 더 강한 내용 들어갈 수밖에" 엄포
  •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뉴데일리DB

    야당이 20대 국회 초반부터 세월호특위 활동시한 연장 및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세월호특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혀야 한다며 무모한 정치공세를 펼쳐왔다는 점에서, 야당이 또 소모적인 정쟁을 이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회의에서 "야(野)3당 공조로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되면) 거기에는 더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그렇게 바뀌는 세월호법은 그 이전의 법보다 강한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며, "12월 말, (내년) 1월 초까지 특조위 조사 활동을 보장하는 게 사회적 갈등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간은 1년6개월로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오는 6월 말까지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특조위 사무처 구성이 지난해 7월말 이뤄졌고, 예산 배정은 같은 해 8월에야 이뤄졌기 때문에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올해 말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의 '6월말 종료' 방침이 바뀌지 않으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야3당의 공통된 주장이다.

    우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해석으로 (오는) 12월 말, (내년) 1월 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인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며, 만약 정부가 이걸 선택하지 않는다면 야3당이 공조해서 세월호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야당 3당은 세월호참사 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입법 공조에 나서기도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더민주 의원들은 물론 다수의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 범위 확장,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 시기 제한 삭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수습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한 사람들을 의사상자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과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월호법 개정안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 세금이 투입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날 더민주는 이날 국회에서 소속 의원과 당직자를 대상으로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0대 국회가 '경제 국회'라면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입으로는 '민생 우선'과 '협치'를 외치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정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민감한 세월호 뇌관에 집중하면서 이번 6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