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비, 방범용 가로등 설치, 빈집·폐가 허물기, 벽화그리기 사업 등 시행
  • ▲ 낙후된 산업단지 이주마을에서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재탄생한 울산 남구 신화마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신화마을 골목 풍경. 2015.11.19. ⓒ뉴시스
    ▲ 낙후된 산업단지 이주마을에서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재탄생한 울산 남구 신화마을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방문한 신화마을 골목 풍경. 2015.11.19. ⓒ뉴시스


    국민안전처가 향후 3년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대상 17개 지역에 특별 교부세를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올해 1월부터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받아 심사를 거친 결과 17개 지역이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전처가 주관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생활 환경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2018년까지 연간 8~1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안전 컨설팅과 모니터링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안전처에 따르면 '모델 사업 지구'로 선정된 지역은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 대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서구, 울산 동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충북 증평군, 충남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경남 창원시, 강원 삼척시, 세종시, 제주도다.

    안전처는 선정된 지역에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로 '중점 개선 지구 선정' 및 '인프라 개선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교부세도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사업에서 명시된 안전 인프라 구축 5대 목표는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로 인한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도로정비, 방범용 가로등 설치,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지역의 빈집과 폐가 허물기, 벽화그리기 사업 등을 진행한다. 

    다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우울증 환자와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벽화 그리기, 도로 정비 사업을 통해 얼마나 '증상'이 좋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업을 통해 추진하려는 사업"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