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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일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제6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뉴데일리
    ▲ 13일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1동 제6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뉴데일리 ⓒ뉴데일리

     

    이번 20대 총선은 지역구 의원뿐만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선출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할 뿐, 권한과 역할에서 지역구 의원과 다른점은 없다. 이런 이유로 이들을 전국구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최초의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선거는 1963년 제 6대 국회의원선거이다. 44석을 지역구 선거에서 얻은 정당의 득표비율을 통해 배정했다. 이후 비례대표제는 1973년 폐지되고, 1981년 다시 도입되는 등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다.

    1996년과 2000년에느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했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소속정당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가 '1인 1표 제도에 통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리면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1인 2표 정당명부제도' 도입에 따라 현재는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한장은 자신의 지역구 후보에, 한장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유권자들이 행사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각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명단과 순번을 작성하고, 선거가 종료되면,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해진다.

  • ▲ ⓒ뉴데일리 DB
    ▲ ⓒ뉴데일리 DB

    우선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으려면, 지역구 후보자가 5명 이상 당선 되거나, 정당 투표 지지율이 3%를 넘어야 배분 자격이 생긴다. 두 조건 중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한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했다면,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대표 전체 의석수 47을 곱한 값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이 돌아간다. 먼저정수만큼 의석이 배분되고, 의석이 남을 경우 소수점 수가 큰 정당 순으로 1석씩 다시 배분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 배분자격을 충족시킨 정당 A,B,C,D가 각각 35%, 30%, 26%, 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여기에 총 비례대표 의석수 47을 곱해, 얻어진 정수만큼 의석수를 배분하고, 남은 한석은 소수점이 가장 큰 A정당에 배분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선출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47명이다. 이는 19대 국회의 54석보다 7석이 줄은 수치이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는 이견이 존재한다.

    비례대표제도의 장점은, 전국구로 선출된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 의원보다 지역이익 논리에 의해 활동할 가능성이 적는 점과, 군소정당의 국회 입성에 유리하다. 반대로 유권자의 직접투표가 아니며, 당내 계파 별 나눠먹기 등의 폐해가 존재한다.

    한편 오늘(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 7명이 사무원의 실수로 비례대표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6시께 첫 투표자부터 7명의 투표자가 투표용지 2장 중 정당을 뽑는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채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 1장만 받아 투표했다"며 "투표 못한 비례대표 7표는 기권처리될 것이지만 지역구 후보 투표는 정상처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