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택은 심각한 균열, 주민 통행 불편 호소… 인명 피해 우려에도 눈감은 공무원들
  • ▲ 2015년 12월 27일 서울 은평구청 관계자들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인근 주택들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5년 12월 27일 서울 은평구청 관계자들이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인근 주택들이 붕괴될 위험에 처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 몇 푼 아낀다는 핑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건설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이하 안전처)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전국 15개 지역 41개 건설현장을 조사한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현장이 20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적발된 건설현장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로 안전시설 미설치, 감리 부실, 안전요원 미배치, 건축물 부실시공 등이었다고 한다. 특히 안전처가 점검한 건설현장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는 뜻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시공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 현장 주변에서는 붕괴 위험이 생기기도 했다고 한다. 건설현장 주변 거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실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 상가 신축현장에서는 기존 건물 철거 및 터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택 3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붕괴 위험이 생겼다고 한다. 주민들이 11번이나 민원을 신청했지만, 관련 공무원들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북 포항시의 하수관 공사업체는 LNG 가스 충전소 인근에다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불법을 쌓아, 가스충전소 지반이 내려앉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안전처의 이야기다.

    포항건설, 계룡건설 등은 공사현장 안전대책 미흡으로 안전처에 적발됐지만,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안전처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안전관리 위반 현장’에 대해, 건축주, 시공사, 감리사 등 관계자를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하고,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공사비가 더 드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조치를 경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고,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이행을 독려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