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강원도 고성서‥총기난사로 5명 사망
  •  

  •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DB
    ▲ 사진은 해당사건과 관련없음. ⓒ뉴데일리 DB

    대법원은 19일 상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 된 임모(24)병장에게 사형을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의 수, 피해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육군 22사단 소속으로 2014년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경 GOP(일반전초)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도망가는 동료를 향해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사고 K2 소총과 수류탄을 지닌 채 무장 탈영 했으나 군 병력에 포위 돼 체포됐다.

    임 병장은 기소된 후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으나,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1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2심 모두 임 병장의 범행이 극악하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은 "구형이 무겁다"며 마지막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왔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임 병장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며 "범행도 지능적이고 냉혹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임 병장의 범행에 대해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한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사형을 언도했다.

    군대 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임 병장만이 아니다. 2011년 인천 강화도 해병대 해안 소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병사 4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의 주범인 김모(25)상병도 2013년 최종심에서 사형을 언도 받은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군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존중한다"며 "사법부가 내린 결정에 이견이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