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 집 앞 기자회견도 계획, 대법원 징계 요구도
  •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고엽제전후회 등 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데일리DB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고엽제전후회 등 시민단체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뉴데일리DB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하다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한 애국단체들의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에 참여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희연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했으며, 재판부 역시 배심원단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고형량을 250만원으로 낮추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중대범죄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미한 피고인의 신속한 사호복귀를 돕기 위한 선고유예 제도를 재판부가 악용해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애국단체들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법원 주변에서 열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단체는 김상환 부장판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끝장 집회’를 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규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전우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망치든 자의 폭거이나 독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청년·대학생 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판사가 임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애국단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을 빞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유예 판결을 빞나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 뉴데일리DB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김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규탄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엽제전우회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망치든 자의 폭거이나 독선”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청년·대학생 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부장판사가 임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애국단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앞서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서울 서초동 법원 인근에서 김상환 부장판사의 선고유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면서, 김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를 촉구했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등은 성명서를 통해, “김상환 부장판사가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데일리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회견과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선고는 지난 4월 나왔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1심 심리에 참여한 7명의 국민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희연 교육감에게 유죄평결을 내리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500만원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조희연 교육감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가 영주권 보유 의혹과 관련돼 해명을 한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라디오방송 등에 출연해 지속적으로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교육감의 기자회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승덕 변호사의 해명 뒤에도 조희연 교육감이 동일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 형량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죄질이나 범행이 경미한 범죄자에게 단기자유형(실형)을 선고할 때 나타나는 역기능을 해소하고, 처벌을 하지 않으면서도 처벌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도입된 제도다.

    공직선거법이 낙선 목적 허위사실유포죄의 법정 최저형량을 당선무효형 하한선(발금 100만원)보다 훨씬 높은 벌금 500만원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자의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자와 국민의 뜻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조희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공직선거법위 근본 취지를 훼손한 위헌적 판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상고했다.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문제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판결이다”이라며, “앞으로 선거과정에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