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어라 확성기(擴聲器), 마지노선이다.

    또 다시 땜질식 봉합에 나서면, 시간을 번 북한은 핵(核)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를 뜻한다.

  •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미사일 발사에 이어 4차 핵실험 으름장.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15일 “2013년 4월
    이후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5MW 흑연감속로가 가동 중”이라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주장했다. 또 “미국(美國)과
    적대세력(敵對勢力)들이 계속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 핵뢰성(核雷聲)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핵실험 발언은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을 취했다.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연일 혁신(革新)을 창조(創造)하고 있다”며 “우리의 핵 보유는 미국의 對조선 적대시 정책(敵對視 政策)의 산물”이라고도 했다.
     
     2. 김정은 의도는 이렇다.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 그래서 내부적 단결과 외부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 협상은 ‘9월25일 미중정상회담’, ‘10월16일 한미정상회담’, ‘10월20~26일 이산가족상봉’을 각각 앞두고 중국, 미국 특히 한국의 양보(讓步)와 지원(支援)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8·4 북 지뢰 도발’ 및 ‘8·20 연천 포격 도발’에 따른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 남북관계 주도권을 빼앗겼다 판단했을 수 있다. 체면을 구겼고 일종의 혈로(血路)가 필요하다. 한국 측에 ‘더 많은 선물이 없다면 8·25 협상을 깬다’는 공갈을 치는 셈이다.
     
     韓·中 관계의 질적인 심화를 보면서 외교적 고립을 타파할 北·中 관계 돌파구도 필요했다. 무엇보다 이번에 날리게 될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 본토에 날릴 수 있는 핵탄두 투발수단이다. 소위 北·美 직접대화를 통한 한미동맹 약화·이완·해체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15일 核보유 명분으로 내세운 “對조선 적대시 정책(敵對視 政策)” 역시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철수 패키지를 의미한다.
     
     북한 내부에선 소위 공포정치(恐怖政治) 피로감으로 보이지 않는 불안과 동요가 커지고 있다. 내부의 불안과 동요를 없애기 위해선 바깥의 긴장과 갈등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무리수엔 우리가 알 수 없는 속내가 있을 수 있다. ‘온 세상이 반대해도 김정은 장군은 한다면 한다’는 강성 이미지를 간부들과 주민에게 심어주면 내부 장악력도 높아지고 체제 존속 역시 쉬워진다.
     
     3. 김정은은 속도조절 중이다.
    체제결속이든 공갈협박이든 한국·미국·중국의 선물폭탄이 온다면 핵폭탄은 잠시 접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발언은 김정은이 속한 ‘국방위원회’나 ‘외무성’ 등이 아니라 국가우주개발국(장거리 로켓)·원자력연구원(영변 핵)을 동원했다. 일종의 경고성 멘트다.
     
     2009년 4월5일 ‘광명성 2호’와 2012년 4월13일 ‘광명성 3호’ 위성을 장거리 로켓에 실어 보냈을 때는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번엔 형식도 담화(談話)나 성명(聲明)이 아니고 구체적 시점(始點)도 없다. 당장 도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면서 한국이 가져올 공물(供物·?)의 정도를 보자는 식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위성발사로 포장하고, 핵개발은 2013년 이후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적 위성이고, 핵개발도 새로운 게 아니니 국제사회는 강경대응을 하지 말라는 식이다. 역시 속도조절 속내이다.

  •  4. 북한이 예고한 로켓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다.
    2012년 12월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로켓 은하3호 사거리는 6,000∼7,000km로 추정된다. 은하 3호를 발사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높이는 30m. 이 발사대는 최근 60∼65m 정도로 증축됐다. 은하 3호보다 2배 큰 로켓 발사가 가능하단 요지이다. 이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사거리 1만 km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공위성 발사체(發射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다단계 로켓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기본 구조가 같다. 위성을 탑재하면 발사체고, 탄두를 달면 ICBM이 된다. 다만 위성발사체는 우주로 날아가지만 ICBM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 때 재진입해야 하는 만큼 탄두(彈頭)를 감싼 부분이 고열(高熱)에 견딜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水準)이나 경제(經濟)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이 쏜다는 위성이 산업과학용으로 실제 활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핵탄두 미사일 발사기술을 확보 혹은 과시하려는 목적이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북한은 고도 3만6000km에 정지궤도 위성을 정확히 올릴 기술이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 목적은 장거리미사일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15일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質量的)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플루토늄(PU)탄 뿐 아니라 고농축우라늄(HEU)탄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소형화(小型化)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5. 국제사회는 북한에 한해 인공위성을 탑재했더라도 탄도(彈道)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에 위배된다. 실제 북한이 2012년 12월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며 은하3호를 쏘아 올리자 유엔 안보리는 추가 제재를 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2094호는 ‘추가 위반 시 추가조치(追加措置)’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 조항’을 두고, 유엔 회원국의 대북제재를 ‘권고(勸告)’에서 ‘의무(義務)’로 바꿨다.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행한다면 추가 제재는 불가피하다. 유엔 안보리는 2013년 1월 대북 결의에서 북이 미사일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한 상태다.
     
     6. 중국 입장의 변화가 변수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韓·美가 협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이 美·中 논의 과정에서 중국의 요구로 상당 부분 빠져 반쪽짜리가 됐다.
     
     시진핑은 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훙레이는 15일 “우리는 유관국(북한)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이 도발을 시사하자마자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지키라며 즉각 제동을 건 것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도발 이후, 한국이 안보리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대(對)북한 제재에 동참할지 불참할지 여부를 통해서 중국의 진정성,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7. 미국까지 날아가는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가 실린다면 미국 이전에 한국에게 악몽(惡夢)이다. 북한의 핵탄두 ICBM은 미국과 싸워서 이길 목적이 아니라 유사 시 미국의 한국 개입을 막기 위함이요, 정치적 협상력 제고(提高)를 위함이다. 정치적 협상력 제고란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해체, 주한미군철수 및 이를 위한 평화협정체결 등 70년 간 계속돼 온 북한의 일관된 對美노선 관철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에 공갈쳐 한국을 인질로 만드는 식이다.
     
     8. 국방부는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8·25 합의 위반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11일 국회에서 ‘비정상 사태’에 대해 “비정상 사태가 어떤 것이라고 확정을 안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상황(핵실험, 미사일 발사)은 비정상 사태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10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비정상적 사태는 군 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가 기본”이라며 “그 외 여러 유형의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상황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상적 사태’는 적대 의지와 행위가 입증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人的)·물적(物的)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견되며, 안보위기(安保危機)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면서 “(비정상적 사태) 적용 여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북한 도발 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매한 답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은 명백한 도발이자 ‘비정상적 사태’로 규정해야 한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정상’처럼 넘어가면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 없다.
     
     9. 대한민국 안전보장이 마지노선까지 밀렸다.
    유화책(宥和策)을 떠들던 소위 북한전문가`군사전문가들 관측과 달리 수령독재가 만들어 낸 安保현실은 이토록 처절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땜질식 봉합에 나서면, 시간을 번 북한은 핵(核)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북한의 인질이 되는 미래를 뜻한다. 적화(赤化)가 어렵다 하여도 선진국 진입은 물 건너 가 버린다. 평화적인 자유통일도 공허한 담론이 된다. 2015년, 올해가 ‘통일대박’을 외치는 대통령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