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정 및 공포 기념하는 중요한 날, "공휴일 제외는 형평성 맞지 않아"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가적 경축일인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이 높이 기리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67주년 제헌절인 17일 "5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재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발의에는 유성엽·안규백·김윤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다짐하며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다. 특히 제헌절은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헌법 공포를 경축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공기관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이후 휴일이 많아져 생산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여전히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 많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국경일 가운데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제헌절은 우리의 중요한 역사인데, 최근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한다. 교육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