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이 최근 '戰時사업세칙'을 개정한 이유

    공산주의와 폭력혁명의 상관관계

    김필재  

    북한의 김정은은 2012년 <戰時사업세칙>을 개정해 ‘남한 내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 내 애국 역량’은 당연히 從北세력이다. 

  • 北核의 소형화와 남한의 혁명역량(從北세력)이 결합할 때 한반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 

    유사시 북한의 지원을 받은 從北세력이 남한 곳곳에서 테러‧폭동‧반란을 일으켜 무정부 상태가 초래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되어 軍이 사태의 진압을 나서려고 할 때, 從北세력은 북한에 군사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면서 남한의 군부와 권부를 위협할 것이다.
    한마디로 소름끼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산혁명은 반드시 폭력을 수반한다.
    지하혁명 조직 왕재산은 2014년 인천을 거점으로 인천남동공업단지 등을 폭파하는 것을 필두로 인천의 주요 행정기관, 軍부대, 방송국 등을 장악한 뒤, 수도권 지역에 대한 시위 형태의 공격작전 및 궐기대회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조직 RO는 유사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油類(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 기지 등에 대한 타격을 모의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김기종의 마크 리퍼드 주한 美 대사 피습사건의 경우처럼
    從北세력은 이제 본격적인 ‘폭력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용한다.
    이는 21세기 보편적인 흐름과도 충돌하며,
    북한과 從北이 연합해 대한민국을 협공하는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