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정표’로 無罪된 벤츠 女검사

    이런 검은 고리에 면책의 부적을 써준 것은

  • 우리의 무너진 가치와 기준의 민낯을 보여준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 장본인 李 모(40) 前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李 씨가 받은 금품의 대가성(代價性)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 중 일부다.

<李 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사건 수사를 담당검사에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李 씨는 2007년 崔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李 씨는 경제적 지원이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李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李 씨가 崔 변호사에 대한 호의(好意)로 담당 검사에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단 정표로 李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과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2.
대법원 판결은 존중할 일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김영란법’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현행 ‘알선수재죄(斡旋受賂罪)’는 ‘직무관련성’을 필요로 한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職務)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면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은 ‘직무관련성’이 필요 없다. 공직자(언론인, 교원 포함)나 그 배우자가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돈을 받으면, 벌(罰)도 받는다.  

대법원은 이미 제정된 ‘김영란법’입법적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 판단을 했어야 했다.
이번 판결은 뇌물죄를 폭넓게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 기조와도 역행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법 감정, 정의의 기준과도 충돌한다.
유부녀 검사와 13살 많은 변호사 사이의, 치정과 뇌물이 얽힌 관계를
‘사랑의 정표’로 풀이한 판례도 납득이 어렵다.  

3.

벤츠 여검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왔던 ‘스폰서 검사’ 사건과 닮았다.
 2010년 4월 사업가 정용재는 PD수첩을 통해 96년~2005년 검사를 상대로 10억 원 이상의 접대를 했다는 폭로를 했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용재가 성(性)접대 했다는 수백 건 중 한 건도 인정치 않았고 향응만 몇 건을 인정했다. 날림이었다. 

이후 언론은 이렇게 후속 보도를 했었다. <“없어져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횟집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찾을 수 없다”는 술집 주인은 35년 째 영업을 하고 있었다!>

‘스폰서 검사’사건은 국회의 특검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돈 받은 사실의 입증이 어렵고 향응 수수도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4.
벤츠 여검사 사건은 알선수재죄로 처벌이 어려운 한국형 부패의 전형적 사례다.
무엇보다 그 공직자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검찰청법 제4조)”인 검사다. 이런 검은 고리에 법원이 앞장서 면책의 부적을 써준 것은 우리의 무너진 가치와 기준의 민낯을 보여준다.  

5.
한국의 상당수 지식인, 지도층, 소위 지도자 집단은 약간의 지식(知識)과 설익은 정보(情報)는 있지만 경천애인(敬天愛人), 하늘을 섬기고 사랑을 긍휼히 여겨온 아름다운 우리네 정신이 빠져나간 이들이다. 혼(魂)이 산 국가의 엔진, ‘선한목자’의 정신을 가진 지도자 집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 통일 이후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written by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