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에 조 전 비서관 개입”
  • ▲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이 해제돼 경찰에 복귀할 때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들고나오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계일보의 이른바 ‘십상시’ 단독보도로 불거졌던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이 사건 배후로 지목받아 온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특히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의 문건 작성 및 유출은 물론, 박 경정이 문건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 파견 경찰과 대검 수사관에게 범행을 떠넘긴 허위보고서 작성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문건’ 작성을 사실상 지시했으며, 지난 2월 박 경정의 청와대 내부문건 무단 반출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박 경정이 이를 숨기기 위해,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과 대검 수사관을 문건 유출 경로로 지목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과정에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한한 뒤,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17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같은 날 오전에는 조 전 비서관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및 관련자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당초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의 “6할 이상은 사실이라고 본다”던 기존 입장에서, “신빙성이 6할이라고 말했던 것이지, 문건 내용의 60% 이상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며, 미묘하게 말을 바꿔 관심을 모았다.

    조 전 비서관은 26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28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