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발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재, 통진당 해산심판 빨리 결론 내야

  •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지난 11월18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대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되는 반(反)인도적범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 같은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 주중 유엔 안보리에 정식희제로 오르고, 이어서 유엔총회 본희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5년 이래 10년 연속이지만 사실상 북한의 최고책임자를 ICC에 회부권고하는 내용이 명신된 것은 처음이다.
    앞으로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가 이 결의안대로 북한인권문제를 ICC에 회불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유엔총회결의는 그 자체가 전세계 유엔 회원국의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상직적 구속력은 매우 크다. 사실상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의 무관심 정도는 참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정작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11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발의한 이래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시대를 꿈꾸는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정도를 넘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렇게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가 북한과 관련되는 순간 이념의 문제로 돌변한다는 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귀추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진당은 그 동안 북한의 인권탄압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감아 왔다. 대신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외치며 북한의 대변자 노륵을 해 왔다. 통진당은 한 동안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였고, 지난 해 봄 혁명조직(RO) 모임에서 나온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해야한다는 등의 말은 국민을 엄청난 충격 속에 몰아 넣었다. 통진당엔 지금도 과거 간첨단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 적지 않고, 그 당 핵심 이석기 의원은 현재 내란선동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다. 이런 통진당이 지난 10년이상 국회를 활보하면서 받아 간 세금만 수십억 원이 넘는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히틀러 암살작전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교수형을 당한 ‘독일의 양심’ 디트리히 본 회퍼 목사는 ‘악(惡)에 침묵하는 것도 악’이라는 말을 남겼다.
    우리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재(憲裁)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침해와 북한주민의 고통에 대해 험법으로부터 막강한 지위와 특권을 부여받은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조속이 북한 추종세력의 본거지처럼 된 통진당 해산심판충구에 대한 결혼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잘못된 대북관과 통일관에 대한 이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조속히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14년 12월 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