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 임시국회 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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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까.
일단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를 불과 닷새 앞둔 4일까지 여야가 처리 합의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를 열고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기초적 의견교환만 했을 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올해 안에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법안에 포함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으로 '대북전단 살포나 대북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북한인권법 제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나아가 이날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에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을 임명했다. 부위원장은 박인숙·송영근·이이재 의원이, 고문에는 한기호 의원이 임명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임명장에서 "10년이 넘게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에 비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상당히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해서 외통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게 될 경우, 새누리당이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패스트 트랙(신속안건처리제)을 즉각 걸어서 최대한 신속히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9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