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내 96% 개방’ 일부 농작물 등 민감 품목 199개 양허 대상서 제외
  • ▲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오전 브리즈번 숙소호텔에서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 오전 브리즈번 숙소호텔에서 양국 FTA 타결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제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필립 키 뉴질랜드 총리는 15일 오후(현지시간) 시내 한 호텔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2009년 6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후 양국 간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입장 차로 2010년 제4차 협상을 끝으로 중단됐다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5년 5개월만에 타결됐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양국 간 FTA는 협정문안 작업까지 완료됐고, 앞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가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심이 쏠렸던 관세 철폐 비율과 기한은 20년 내 96% 개방으로 결론났다. 뉴질랜드는 수입액 기준 92% 상품의 관세를 FTA 발효 즉시 철폐한 뒤, 7년 내에 100% 관세 철폐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액 기준 48.3%의 상품 관세를 즉시 철폐 하고 20년 내에 96.5%에 대해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타이어(5~12%)와 세탁기 (5%) 등은 FTA 발효 즉시, 건설 중장비(5%)와 자동차 부품(5%)은 3년 내에 철폐되는 등 대부분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쌀과 천연꿀, 사과 등 과실류, 고추나 마늘 등 민감 품목 199개는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품인 탈전지분유는 1,500t으로 시작 10년 차에 1,957t(국내소비량의 5%)에 대해서만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선 우리나라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5,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423억원)로 높이기로 했다. 뉴질랜드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는 2,000만 뉴질랜드 달러(약 169억원)로 설정하고 있다.

    또 뉴질랜드는 정부 조달 분야에서 ‘건설-운영-양도(BOT)’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개방키로 했다.

    인력 이동 분야에선 우리나라에 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을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선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産)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

    한-뉴질랜드 FTA 타결로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하게 됐다. 또 이번 FTA 타결로 GDP 기준 경제영토는 73.45%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