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열기 뜨거울 듯...중앙선관위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 ▲ 17일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표=정도원 기자
    ▲ 17일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표=정도원 기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선거운동원들이 0시가 되자 일제히 현수막을 내건다. 목좋은 사거리에서는 다른 후보 캠프에 속한 운동원들이 서로 위에 걸겠다며 은근한 기싸움도 벌였다.

    17일 0시부터 730 재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공식 시작됨에 따른 풍경이다.

    17일부터 투표일 직전일인 29일 자정까지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7·30 재보선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 시작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무엇이 달라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후보자를 나타내는 간판과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의 외벽에만 게시할 수 있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 시작 이전에도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1인으로 엄격히 제한했다.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는 것도 후보자 본인 뿐이다. 다만 인터넷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식선거운동 전에라도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당선무효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뜨거웠던 공천 경쟁에 비해 지역구민이 직접 선거 열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웠다.

    17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당장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이외에도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고, 거리마다 후보자를 알리는 벽보가 부착되며 재보선이 치러지는 가정으로는 선거 공보가 배달될 예정이다.

    어깨띠도 후보자 이외에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원들이 모두 착용할 수 있게 되며 상의도 맞춰 입는 등 다양한 소품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거리마다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맞춘 어깨띠와 상의를 입은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주요 장소마다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골목마다 선거 로고송이 울려퍼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부터 공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과 대담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확성기를 부착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다. 단 후보자와 별도로 움직이는 차량은 부착식 확성기가 아닌 휴대용 확성기만을 사용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의 후폭풍으로 역대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로 치러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7·30 재보궐선거는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국회의원들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선거구가 늘어난데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재선거 대상이 되는 선거구가 겹쳤다. 이번 재보선 이후로는 2016년 4월의 총선 이전까지 이렇다할 큰 선거가 없어, 의석 구도가 고착되는 것도 여야가 사활을 건 경쟁을 펼치는 이유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7.30 재보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