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화물 적재량 기준치 상습 초과..선사 ‘묵인’ 가능성
  • ▲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 세월호 사고 원인 수사를 진행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원인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배의 한계량을 초과한 화물적재 및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책임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세월호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화물을 적재했고,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의 임원이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 것으로 드러나, 사법처리 대상자가 크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본부장 안상돈 검사장,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임원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진술은 세월호 침몰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 복원선 검사업체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의 최대 적재량이 1,000톤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이를 넘어 화물을 실을 경우 배가 복원성을 잃어 침몰할 수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업체 관계자가 밝힌 세월호의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업체 관계자는 최대 적재량을 넘어서 화물을 실을 경우 배가 복원성을 잃어 침몰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 임원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고 진술했다.

    청해진해운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세월호는 180대의 차량과 1,157톤의 화물을 실었다.
    차량이 실은 화물의 무게까지 감안한다면 세월호의 실제 적재량은 기준치의 두 배 이상을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가 지난달 세월호의 화물 선적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평균 3,215톤의 화물을 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화물적재]와 함께 [부실한 고박](화물을 선박에 고정하는 것)이 사고원 원인 중 하나라는 진술도 나왔다.

    앞서 합수부는 고박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서 세월호 1층 화물은 고박을 하지 않고, 2층 화물만 끈으로 고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복원선 업체와 고박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세월호 화물선적량에 분석결과 등을 볼 때, [과도한 화물적재]와 [부실한 고박]이, [복원성 상실]로 이어져 사고를 초래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청해진해운 임원이 기준치를 초과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는 진술은, 세월호의 [상습적인 초과 화물적재]와 [부실한 고박 상태]를 청해진해운이 알고도 방치했거나 이를 조장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장과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함께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불러 선박운항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세월호 증축, 선박 복원선 검사, 안전관리 및 점검, 고박업체, 구명장비 업체 관계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침몰 원인 실체 규명을 위해, 생존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구조된 단원고 학생들에 대한 조사방법을 고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