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일당 최고 300만원 이하로 제한 형법 개정안 예고
  •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Y 방송화면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뉴스Y 방송화면

     

     

    [황제노역] 논란으로 벌금형 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전 광주일보 회장 겸 발행인)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6일 간 있으면서
    이미 30억원을 탕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거세지자 광주지방검찰청은
    26일 부랴부랴 허재호 전 회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중단시켰지만
    국민들의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1심에서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을 2억5천만원으로 책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액수를 더 높여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했다.
     
    50일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254억원의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법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노역 일당을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
    32억8,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최소 3년은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해외의 경우 일일 벌금액은
    독일 5,000유로(750만원),
    프랑스 1,000유로(150만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김재원 의원의 설명이다.

    “벌금이 아무리 많아도 노역일당을 터무니없이 높였고,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상식적으로 납득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졌다.

    또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 환형 처분이
    벌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황제노역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법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회장은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롭게 지내다 지난 22일 귀국했다.

    그리고는 벌금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당 5억-황제노역]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