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예비전력 정예화 위한 실질적 훈련 강화 일환"
  • ▲ 예비군들의 시가지 전투훈련.ⓒ연합뉴스
    ▲ 예비군들의 시가지 전투훈련.ⓒ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부터 [예비군 훈련]에서
    조기 퇴소 비율 등 훈련의 편의성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0일 실전적이면서도 성과 있는 훈련을 위해
    [측정식 합격제]와 [조기퇴소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대가 마련한 훈련평가 점검표로 개인별 훈련 수준을 측정·평가하고,
    합격하는 예비군은 조기에 훈련을 마치고 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시행한 이 제도를 통해
    훈련에 참가한 전체 예비군 중 10∼20%가 조기에 퇴소했다.
    올해는 이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선 평가, 후 보완교육제]를 도입한 뒤 사단별로 시범 적용해
    평가 합격자는 휴식을 취하는 대신
    불합격자는 집중 교육을 하는 등
    예비군 스스로 훈련 참여 의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소집점검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로 5천원을 주며,
    훈련 중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복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는 것도 허용한다.

    휴일 훈련도 확대한다.
    지난해 182회이던 휴일훈련은 196회로, 일요일 훈련은 80회에서 109회로 늘린다.

    특히 올해 1년차 편성 예비군에게는 교육과 회의, 각종 시험 등 부득이한 사유일 때
    연 6회 훈련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어업 종사자도 2회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2년차 이상 예비군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 ▲ 예비군 훈련모습.ⓒ국방부
    ▲ 예비군 훈련모습.ⓒ국방부
     

    모의교전장비(마일즈)를 활용한 연대급 통합 예비군훈련장 설치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경기 남양주의 금곡 예비군 훈련대를 연대급 통합훈련장으로 바꿨다.

    서울시 광진·성동·동대문·중랑·노원·도봉구 등 6개 구의 예비군들이
    이 훈련장에서 시범적으로 훈련을 받는다.

    훈련 기강을 확립하고 사격훈련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시행된다.

    작전계획에 의해 훈련이 진행되는 지역의 예비군은
    훈련 장소에 30분 늦게 도착하면 무단불참으로 고발될 수 있다.

    또 사격 훈련에서
    소총수는 10발에서 13발을, 저격수는 39발을 쏴야 한다.

    훈련대상 예비군들은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을 이용,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원하는 일자와 훈련장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 통지서는 [인터넷 # 메일]로 개인에게 통지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편의 확대 방침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올해 [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 50여만 명, 향방훈련 110여만 명 등
    연 인원 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