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원지방법원 오거리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애국단체와 종친떼가 이석기 사형과 이석기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정상윤 기자
    ▲ 수원지방법원 오거리에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애국단체와 종친떼가 이석기 사형과 이석기 무죄를 각각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정상윤 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7명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북한의 혁명 가요인 '적기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는 17일 오후 2시 시작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이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북한전문매체 뉴포커스에 따르면
    2012년 탈북한 김철수 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적기가는 북한에서 '처형가'로도 통용된다. 
     이유가 공개처형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노래가 울린다.

    특히 간첩 혐의로 처형되는 장소에서는 이 노래는 필수이다.
    주민들에게 주적개념을 세뇌시키는 대남 적기가로 불리는 것이다."

    "적기가는 인민학교 때부터 배운다. 공부하러 갈 때도 학급 전체가 줄을 맞춰 행진가로 불렀다. 음악 선생님은 김일성이 항일 눈보라 속에서 작사작곡한 혁명 유산이라고 적기가를 칭송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남한에 와서 알게 된 적기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노래는 1800년대 말 영국 노동가요로 시작된 이후 
    전세계 공산혁명 투쟁가로 보급되었다." 

    "실질적으로 1930년대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불리기 시작했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에서 금지곡이 된 후에는
    북한의 공식적인 혁명가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김 씨는 "이석기가 적기가를 불렀다는 아직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보다도,
    이 노래를 김일성이 지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날이 갈수록 거짓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고 했다.
    뉴포커스에 따르면 북한의 음악은
    크게 혁명가요, 전시가요, 선군가요, 사회주의애국주의가요, 현대가요로 나뉜다. 
    혁명가요는 김일성이 항일투쟁 시기에 백두산에서 싸울 때
    본인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라고 한다.
    적기가도 이런 음악으로,
    현재 조선인민군공훈합창단의 음악이라고 TV에서 방송된다고
    뉴포커스는 전했다.
    300만 아사자를 빚어낸 고난의 행군 시기 정권은
    전체 북한주민들에게 적기가를 높이 부르며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고 선전했다고 한다. 
    김일성 사망 후 새해 때마다 당중앙위원회 사설들에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당은 수령님이 넘겨준 적기가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뉴포커스는 보도했다.
    적기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 혈조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은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애야 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