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권리를 가진 대륙붕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뻗어 있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정보’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7일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는 26일(뉴욕 현지시각)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우리의 권원이 미치는 동중국해 대륙붕이 200해리 너머 일정부분까지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륙붕한계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지경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과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유엔해양법 협약 제76조 4항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을 적용해 우리나라 대륙붕 한계를 설정했다고 한다. 

  • ▲ 한중일 3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현황.
    ▲ 한중일 3국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동중국해 대륙붕 현황.

    정부는 2009년 5월 12일 유엔해양법 협약 제76조 8항에 근거해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 한계선을 대륙붕 한계선으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조사를 해놓고도 ‘예비정보’ 제출을 미뤄 해양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자 이번에 정식정보를 제출했다.”

    2009년 5월 제출한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란 200해리까지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려는 연안국이 ①대략적인 대륙붕 외측한계, ②제출 준비현황, ③향후 정식정보 제출 계획 등을 먼저 제출, 유엔해양법 협약 상 대륙붕한계 정보제출 의무를 만족시키는 제도다. 

  • ▲ 외교부가 설명하는 대륙붕 개념도. 배타적 경제수역 기준인 200해리에 60해리를 더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 외교부가 설명하는 대륙붕 개념도. 배타적 경제수역 기준인 200해리에 60해리를 더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제출 정보에 대한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서의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주변국과 해양경계 획정회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식정보를 통한 우리나라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과는 별개로,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한중일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