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가기록원 방문, 남북정상회담록 열람요구
  •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가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지정기록서고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광호 특위 위원장, 이철우, 조명철, 정문헌, 류성걸 의원. ⓒ 연합뉴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한 새누리당 진상조사특위가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대통령지정기록서고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광호 특위 위원장, 이철우, 조명철, 정문헌, 류성걸 의원. ⓒ 연합뉴스

    새누리당 영토주권포기 진상조사특위는 22일 국가기록원을 방문, 남북정상회담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의 열람을 요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 따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야권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를 향한 공세 고삐를 당긴 상황에서 NLL 논란으로 맞불을 놓고 이 문제를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송광호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정문헌, 이철우, 류성걸, 조명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관계자들과 만나 "당시 노 전 대통령과 북측 지도자가 대화한 기록을 열람하러 왔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했다.

    이철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문서 가운데 공개와 비공개 문서의 수, 지정 및 일반 기록물의 수와 열람 여부 등을 따져물었다.

    박준하 대통령기록관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2가 동의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장이 증거물로 요구할 경우, 직원이 부득이한 관리차원에서 기록관장의 허락을 받은 경우 등 3가지"라며 열람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전 정부의) 어떤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대북,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법의 불비라고 생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