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11월 노무현 정부 측근 비리 조사를 요구하며 한나라당은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특검의 임명을 사실상 국회가 좌우하는 결과가 된다.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세계적으로 예가 없는 일이다.” 라며 특검 불가의 뜻을 확실히 밝혔다.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브리핑에서 ‘법안 요건을 맞춰서 내야지’ 라는 비꼬는 듯 한 목소리로 약을 올리기 까지 한 걸로 기억된다. 관례대로라면 여지 것 기소권을 가진 행정부 권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입법부의 국회의장이 된다는 것은 ‘위헌’ 이라는 말이다. 실제 현재까지 진행된 9차례의 특검 중 정당 및 입법부가 추천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변협회장(5회), 대법원장(4회)이 추천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국회는 그 동안의 관례대로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법안을 다시 제출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위헌’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종일관 특검 불가를 외치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변호사협장의 추천 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권은 ‘386’ 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나라종금 퇴출 저지 로비 의혹 사건과 정윤재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 연루 의혹사건, 이광재 당시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의 ‘썬앤문’ 사건 그리고 최도술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대선 후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SK그룹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요청을 무시하며, 특검을 할 만한 사항도 안 된다고 일축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들을 비호하며 그들을 ‘나의 동업자이며, 나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 이라며 이들의 ‘의혹에 대한 결과와는 관계없이 본인의 재신임을 묻겠다’ 라고 까지 공공연히 얘기함으로서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 위축되게 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특별검사제가 위헌이라 불가를 외치던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이라 모든 관리나 대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이 많이 춤을 추고 있다“ 고 축소시키며 특검을 채택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니 대장경에서 읽었던 우화가 생각난다. 어느 한 마을에 의사가 살고 있었다. 병원영업이 잘되지 않자 못된 꾀를 내어 동네 꼬마아이에게 나무에 있는 앵무새를 잡아 보라고 시켰다. 꼬마는 의사의 얘기를 듣고 나무로 올라가 앵무새 머리를 잡았는데 실제 의사가 앵무새라고 가리킨 것은 새가 아니라 뱀이었다. 놀란 뱀이 꿈틀대자 꼬마 역시 놀라 뱀을 떨어뜨렸는데 공교롭게도 의사의 어깨에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뱀은 의사를 물어 독에 중독 시켰다는 얘기다.

    이 이야기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머리를 쓰다 결국 본인은 더 큰 피해 해악을 입을 수 있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와 봉화마을 특검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만 특검을 하라는 주장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특검불가를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일개 당이(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어 넣은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런 법안발의야 말로 헌법 정신에 진정 위배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한편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어떤 수사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은 특검 법안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도 특정 정당에 사실상의 임명권을 부여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인인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특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생각해 보라. 본인들이 고발하고 검사 역할까지 하겠다면 상식적으로 그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모든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민주통합당 의원들, 그들이 진정 국민을 위한 종복인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협잡꾼 조직인지 그들의 직업관 조사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묻고 싶다. 또 민주통합당 문제인 대선후보도 본인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와 근무하지 않을 때처럼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가려내야 할 것이다. 말 바꾸는 사람이 연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연 국민은 이 사람을 국가의 수반으로서 믿고 따라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