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獨島에 독도를 지켜낸 李承晩 동상을 세우자!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韓日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했다.


    趙甲濟    
     
        6.25 남침을 당하여 사활(死活)을 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도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동해의 한 가운데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독도(獨島)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 선박에 총격을 해가면서까지 나포했다. 침범한 중공선박과 교전하기도 했다. 독도와 평화선은 피로써 지켜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1952년2월4일 제주도 남쪽 바다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한국 경찰이 총을 쏘아 일본 선장이 사망했다.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로 평화선이 새로운 한일(韓日)어업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한국 해경은 328척의 일본 배와 3,929명의 선원들을 나포, 억류했다. 나포한 일본 배를 해양경비대의 경비정으로 쓰기도 했다.
      
       1955년 12월25일엔 해양경찰대 866정이 흑산도 서남방 근해의 평화선을 침범한 중국 어선 15척을 나포하려다가 총격전이 벌어졌다. 한국 경찰관 네 명이 중국 배에 납치되어 가서 12년 5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1960년 1월10일엔 해양경찰대 701정이 서해 서청도 부근에서 중국 어선단을 검문중 총격을 받고 두 사람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했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은 무력으로써만 평화선을 지켜낸 것이 아니었다.

       그의 평화선 선포는 국제법적인 타당성을 띠고 있었다. 그의 하바드 대학 박사 논문이 전시(戰時)중립에 관한 것이었다. 국제법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미국도 겉으론 李 대통령을 비판했지만 군부는 李승만 대통령 편을 들어 평화선과 비슷한 군사목적의 해상경계선을 그어 일본의 평화선 침범을 사실상 봉쇄했던 것이다.

       건국 대통령의 독도 수호는 그가 이룬 수많은 성과 중 하나일 뿐이다.
     
       이 불굴의 건국 투사(鬪士) 동상을 독도에 세우는 건 어떨까? 그가 동쪽을 향하여 서 있는 모습은 砲臺(포대)보다 더 위력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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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李承晩)과 평화선
     
      ‘평화선 선언’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교적인 기습이었다. 당시 한-일간의 예비회담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다. 일본은 비록 패전국이었지만 한일 회담에서만은 어디까지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심산이었고, 반명 한국은 일제 통치에 대한 보상 심리와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었다. 서로 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맞서고 있었던 셈이었다. 결국 예비회담은 별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1951년말 일시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측 협상 대표였던 金東祚씨(전 외무부 장관)는 일본측에 대응할 협상 카드로 어업자원 보호수역의 선포를 생각해 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업자원 보존의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상은 실무적으로 구체화하는 작업 과정에서 안보-국방 차원까지 포함됨으로써 훨씬 ‘래디컬’한 성격을 띠게 된다. 수역 내의 어족 자원 보호는 물론, 대륙붕의 해상·해저 광물 자원의 보존과 개발, 국방상의 해양 방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규의 종식 선언까지 포함한 강력한 해양 주권 선언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영토인 한반도 및 도서(島嶼)의 해안에 인접한 해책(海柵:해양경계선)의 상하에 기지(旣知: 이미 알려져 있고)되고 또는 장래에 발견될 모든 자연자원, 광물 및 수산물을 국가에 가장 이롭게 보호·보존 및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심도(深度) 여하를 불문하고 인접 해책에 대한 국가 주권을 보존하며 또 행사한다…’
      
       총 4장으로 된 이 역사적인 선언문의 안건은 ‘인접 해양에 관한 주권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李承晩 대통령에게 상신됐다. 李대통령은 ‘가만(可晩)’이라고 재결했다. 그렇게 해서 1952년 1월18일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만천하에 공포됐던 것이다. 이 선언은 국가의 복지와 방어를 영원히 보장한다는 취지가 부각돼 ‘평화선’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한국은 ‘평화선’, 일본은 ‘李라인’
      
       이 선언은 公海상에 주권 선언을 한 만큼 이는 공해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면이 있었다.
      
       국제법상 공해 자유 원칙은 공해상의 자유로운 어업 활동의 보장도 포함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선언문에 공해상의 자유 항해권은 방해치 않는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다. 하지만 영토 귀속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던 독도를 포함해 우리의 해양주권을 설정하고 이를 침해할 경우 무력 행사로서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일본으로서는 크게 한방을 먹은 격이었다.
      
       일본의 반발은 엄청났다. 일본은 평화선이 선포된 지 1주일 만에 정부의 첫 공식 항의성명을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쪽에 전달해 왔다. 언론에서는 ‘공해 자유를 완전 무시’, ‘한국, 어업 교섭에 선수 치다’ 등의 점잖은(?) 반발에서부터 ‘오만무례하고 불손한 한민족’, ‘한국의 해양 주권 선언은 영토 침략’이라는 감정 실린 성토까지 쏟아져 나왔다.
    또 일본 각지에서 연일 평화선 선포를 규탄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金東祚씨의 회고에 따르면 이 평화선 선포가 있은 뒤로 한일 회담에 나온 일본대표들은 본건은 제쳐놓고 “한국측이 과연 한일회담을 계속하려는 성의가 있는지 묻고 싶다”는 등의 언사를 퍼부었다고 한다. 또 미국, 영국,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 평화선 선포에 대해 비판적인 성명을 내면서 일본의 입장을 거들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평화선은 선포된 지 십수년 후, 한일 국교 정상화와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소리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평화선 선포는 일본측에 충격을 준만큼 한일회담 과정에서 성공적인 외교 전략으로 유효했던 셈이다.
      
       한일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선이 현안과제가 됐고, 일본측에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둘렀다. 한일회담이 타결되기까지 여러 차례의 결렬이 있었고 몇 차례의 파국이 있었지만 결국 타결의 종장까지 이르는 데는 이 평화선이 실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으로 건너간 ‘평화선’은 ‘李라인’으로 명칭이 변했다. 李承晩 대통령을 반일 초강경론자라는 점을 꼬집고 싶은 일본의 심사가 담겨 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에서 당당함을 보여준 ‘위대한’ 선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

          (崔普植 月刊朝鮮 기자)   (출처: 月刊朝鮮 2005년 1월호 별책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