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폭력 주체가 누구든 징역형으로만 처벌해야”
  • ▲ '국회 최루탄' 사건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좌)과 '공중부양' 사건의 강기갑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 '국회 최루탄' 사건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좌)과 '공중부양' 사건의 강기갑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의원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22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제는 충격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원에서 매번 의원직 박탈이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국회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회폭력의 주체가 누구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내에선 10건의 국회 폭력사건이 발생했으나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의 폭력사건 2건을 병합해 벌금 500만원 선고가 가장 강하게 처벌된 경우다.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 폭력사태를 일으킨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원장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국회폭력 사태인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소속 김선동 의원의 최루탄 사건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지난달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서도 의장석 점거와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징계규정만 있고 형사처벌 조항은 없다.

    형법을 적용하더라도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 선택하게 돼 있어 법원에서 관행적으로 벌금형만 선택하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게 권선동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의원의 징계권을 쥐고 있는 윤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윤리특별위원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홍일표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의 국회 윤리특위를 폐지하고 중립적인 외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소·심사·징계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 구성과 관련된 권한을 일반인에게 넘긴다는 것이 국회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다른 운영위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국회 자율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