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비대위 7월 13일까지 서울에서 ‘철야 투쟁’“특별법 반대…정치권, 감독당국의 책임, 왜 소비자가 져야 하나” 반발
  •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별다른 활동이 없었던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일감’이 생겼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저축은행 비대위)’가 오는 21일부터 7월 13일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6차례에 걸쳐 ‘철야 농성’을 시작한다.

    농성은 1차 6월 21일, 2차 6월 26일, 3차 7월 3일, 4차 7월 5일, 5차 7월 10일, 6차 7월 12일로 각각 1박2일 일정으로 농성을 벌인다.

    이 중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올라와 농성에 합류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무산된 ‘저축은행 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다.

    피해자들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부실저축은행은 없다”는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거액을 저축하거나,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불완전판매(상품의 장단점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불법 행위)’에 속은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5천만 원 이하 예금만 보상한다’는 규정을 들이대거나 '특별법'으로 보상한다는 태도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또한 지금까지 저축은행 영업을 제한 없이 풀어준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와 정치권도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야당의 무관심으로 흐지부지된 ‘저축은행 비리’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파헤쳐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