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건 검사 11건 46%… 유해성분 검출방통위 접속차단… 관세청 유입차단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 5건, 성기능 개선 표방 5건, 근육강화 표방 1건 등 총 11개 제품이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캡슐당 페놀프탈레인 44.7mg과 시부트라민 2.0mg 검출됐다.

    2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시부트라민 8.0mg~16.6mg, 2개 제품은 요힘빈이 캡슐당 1.1mg~1.4mg이 나왔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는 캡슐당 타다라필 12.9mg과 실데나필 5.5mg, 3개 제품에서 캡슐당 타다라필 2.2mg~13.7mg,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실데나필 87.4mg이 각각 검출됐다.

  • 근육강화를 표방한 1개 제품에서 캡슐당 이카린이 2.9mg 검출되기도 했다.

    시부트라민은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수면장애, 변비 등의 부작용 때문에 지난 2010년 국내외에서 판매가 중단된 성분이다.

    요힘빈은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각성이나 흥분을 유발할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기도 한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있은 사람이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카린은 자양강장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료로 발기부전 치료나 최음 등의 목적으로 불법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국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다이어트 등의 효과를 광고하며 판매한 11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하고 관세청에도 여행객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불법제품의 구별방법 및 유해성분 검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