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등 4명 검찰에 송치유통기한 변조 후 부산·경남 일대 결혼식장 등에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10일 ‘파운드 케익’의 유통기한을 변조 판매한 두양푸드시스템 운영자 박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 소재 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776개의 박스에 표시된(698.4kg, 540만원 상당) 유통기한을 변조했다.

    박씨는 아세톤으로 유통기한을 삭제한 후 원래 표시된 유통기한보다 7일 연장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케익, 쿠키 등의 유통기한을 최장 1달 연장 표시해 4,253.6kg(1억 2,000만원 상당)을 부산과 경남 일대 결혼식장 및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 대표 김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반품된 결혼식 답례품 ‘파운드 케익’ 62개(62kg, 40만원 상당)에 대해 유통기한을 4일 연장해 재판매했다.
     
    그는 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648kg, 800만원 상당)을 뷔페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식품에서 제조한 생크림케익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부산 진구 소재 시오코나식품 대표 김모씨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통기한을 연장한 제품(4,529kg, 4,700만원 상당)을 결혼식장과 뷔페식당 등에 판매했다.
     
    경남 진주시 소재 다인명과 대표 정모씨 또한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결혼식 답례 케익 1,670개 박스(1,252kg, 1,000만원 상당)를 하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유통기한 변조 케익 등 위반 제품 691개 박스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해당제품에 대한 회수명령 및 행정처분 등을 관할 행정기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