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기부전치료제 넣은 식품업자 적발‘타다라필’을 넣어 5천8백만원 상당 불법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9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넣어 ‘홍기천’(기타가공식품)을 제조 및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대구지청은 부산 사상구 소재 고려홍삼 대표 윤모씨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윤모씨는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을 홍기천에 몰래 넣어 제조한 후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 1월 3일까지 3,900환(시가 5,800만원 상당)을 식품 도소매 업체에 판매한 혐의다.

    홍기천 1환(3.5g) 당 타다라필 최대 21.9㎎가 검출됐다. 이는 의약품 허가함량 1정당 각 5㎎, 10㎎, 20㎎을 넘는 수치다.

    부산 금정구 소재 에이앤원한국한방조합 대표 강모씨는 고려홍삼으로부터 구입한 홍기천을 1박스에 10환씩 담아 재포장한 뒤 이를 뉴코리아쇼핑에 판매(1환 당 3,100원)했다.

    대구 중구 소재 뉴코리아쇼핑 대표 이모씨는 대구 남구 소재 위더스유통 대표 안모씨에게 홍기천을 팔았다.

    이들은 전화상담 전문 직원들을 고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홍기천을 화학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방생약성분으로 제조한 건강에 좋은 정력식품으로 속여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초부터 올 1월 10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74박스(판매가격 2,600만원상당)를 팔았다.

    홍기천 1,997환, 시가 2,900만원 상당은 압수 및 압류조치 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을 복용할 경우 코 막힘, 두통, 안면홍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관련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장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다라필은 심계항진, 빈맥, 저혈압, 실신은 물론 심근경색과 급성 심정지, 심실부정맥, 지속발기증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홍기천 제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거나 혈관질환자 및 심혈관질환 치료제 복용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이르거나 지속발기증으로 인한 음경해면체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