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500만 원 한도에서 각종 나라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개인과 법인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를 1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포인트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신용카드사는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SK·비씨카드, 씨티·외환·제주은행, 농협 등 총 10개사다. 현대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포인트 사용은 지로나 현금 납부가 아닌 카드결제때만 사용할수 있으며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스템상 여러 장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통합해 사용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별로 나눠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천만원이라면 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나머지 절반은 지로나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종전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1.2%) 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 대상 세금은 25일 신고마감인 부가가치세(신고대상 127만 명)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이며,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 최고액과 동일한 500만 원이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시·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 납부제’ 는 신용카드 사용이 폭증하면서 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사별로 적립된 포인트는 7조6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8%)가량이 사용되지 않은 채 소멸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 납부에 사용하려면 국세 신용카드 납부 전용사이트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신용카드별 포인트를 확인한 뒤 결제하면 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다.

    신용카드 세금 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 수납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카드사들이 자체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현재 운영하는 복잡한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신 회원들에게는 캐시백이나 연회비 부담 경감 등으로 혜택을 전환하기로 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제 폐지 이후 생기는 자금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카드 포인트제는 카드사들의 주된 마케팅 도구로 활용돼 왔다. 현대카드는 자동차, 삼성카드는 가전제품, 롯데카드는 유통업, 하나SK카드는 통신 등에 특화된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포인트제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압박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인하는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포인트제도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포인트제는 카드사 간 과열ㆍ과당 경쟁의 주원인으로 꼽혀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인트제 확대는 신용카드 과다발급의 원인이 돼 왔다"며 "제휴업체를 적극 활용하는 카드 소지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과소비를 조장하고 포인트제를 별로 활용하지 않는 50ㆍ60대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20ㆍ30대로 넘어간다는 점 등 포인트제의 문제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주로 대형업체와 제휴를 맺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소지도 있고, 전통시장의 위축을 가져오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주어졌던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만큼 카드 회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